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발령 2018. 9.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18. 9. 1., 일부개정]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① 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18-30호,2018.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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