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발령 2018. 7.23.] [환경부고시 , 2018. 7.2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칙<제2018-119호,2018. 7.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남천 등 6개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1998-86호, 1998. 8. 1.)

2.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1-164호, 2001. 12. 1.)

3.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2-131호, 2002. 8. 21.)

4. 익산국가 및 익산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02-210, 2003. 1. 7.)

5.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3-38호, 2003. 2. 7.)

6.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5호, 2008. 2. 4.)

7.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157호, 200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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