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

[발령 2018. 7.27.] [교육부고시 , 2018. 7.27., 일부개정]

1. 공통 교육과정【별책 2】중 다음의 사항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7. 27.)을 적용합니다.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 6학년군)

나. 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부칙<제2010-44호,2010. 12. 2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부칙<제2012-32호,2012. 12. 14.>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

2.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 편성은 2013학년도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의 경우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2013학년도부터 1~3학년에서 시행합니다.

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며, 선택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2008. 2. 26.)은 201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5-81호,2015. 12. 1.>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7-112호,2017. 2. 1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7-132호,2017. 9. 29.>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9. 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8-151호,2018. 4. 19.>

1. 이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초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8-163호,2018. 7. 27.>

1.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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