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발령 2018. 8.31.] [국토교통부고시 , 2018. 8.31., 일부개정]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656호,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07호,2009. 10. 1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33호,2012. 8. 20.>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2호,2015. 5. 26.> (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37호,2018. 8.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