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발령 2018. 8. 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18.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 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

2.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요령

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지급 수당·기준 등)

2. 명예감시원 운영 인원

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 와 별지 제8호서식 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 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18호,2016. 6.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8.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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