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8. 7.12.] [환경부고시 , 2018.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①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

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

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퇴비의 부숙도 적용)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111호,2015. 7. 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115호,2018. 7. 1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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