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
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
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