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8. 7.12.] [환경부고시 , 2018.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3조(사용신고)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

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기준 확인 절차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7조(준공검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110호,2015. 7. 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114호,2018. 7. 1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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