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8. 7.12.] [환경부고시 , 2018. 7.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현황조사를 말한다.

가. "축산·양분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사 현황을 말한다.

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

2. "소권역"이란「물환경보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절차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다만,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등의 오염상황에 따라 해당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된 시·군 지역

2.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5.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자료조사 대상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제8조에 따른 조사기관,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양분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통비료 및 퇴비·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비·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하천 및 호소: 「물환경보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조사기관

2.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3.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4. 악취: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①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지역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축산·양분현황 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료채취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 퇴비·액비 살포농지 확보유무, 퇴비·액비 사용량 및 살포지 면적, 수리, 지질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지역의 가축사육시설 및 퇴비·액비 살포농지의 위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현황 지도의 작성 예와 그 지도에 표시할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작목별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가축분뇨,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에 따른 환경오염 예측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면적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을 기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가축분뇨,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료 성상에 대하여 확인한다.

3.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적정 살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작물 양분소비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에 따라 작물별 양분소비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4. 토양의 양분과잉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 토양성분분석 항목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⑦ 하천수는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지점을 기준으로 주변하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살포지점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하천 합류점으로부터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⑧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포 농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중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이 경우 음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정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조사를 실사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퇴비·액비가 살포된 농경지 1개 필지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⑩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가축사육지역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을 살포한 농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시료채취 및 분석) 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④ 시료채취 시기는 해당 시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때로 정한다.

⑤ 시료채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지형, 풍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⑥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농가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①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②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료의 조사 및 검토, 기초조사연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신뢰성 향상 등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109호,2015. 7. 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6호,2018. 1. 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113호,2018. 7. 1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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