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

[발령 2018. 5.28.] [환경부고시 , 2018.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제3조(자가기준의 인정신청)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 물질의 구조 및 성질, 원재료, 표준물질, 제조설비 명세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기준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업체명 등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받은 인정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

3. 제품의 특성, 안전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

4. 용어, 기호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지 않았을 때

5. 단순한 오탈자가 있을 때

6. 성분명칭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7.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

8.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때

9.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먹는물관리법」제3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기준의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수처리제로서의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보완 또는 독촉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33호,2010. 8.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호,2014. 4. 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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