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발령 2018. 5. 2.] [환경부고시 , 2018. 5. 2., 제정]

나주시 혁신산업단지(1-1단계 1,000㎥/일)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나주 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칙<제2018-9호,2018.5.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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