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발령 2018. 5. 2.] [환경부훈령 , 2018.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대하여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취수시설

2. 취수시설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모든 목표수질설정지점

②수도사업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점에 대한 오염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수질영향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62호,2009.8.2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종전의 지침(환경부 훈령 제559호, (2003.8.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071호,2013.12.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31호,2018.5.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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