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발령 2018. 4.15.] [보건복지부고시 , 2018. 4.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칙<제2018-74호,2018.4.15.>

이 고시는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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