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발령 2018. 4.19.] [환경부고시 , 2018. 4.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작성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서류검토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2.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④ 전문기관이 현지 출장이나 대상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시험·분석비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1. 출장비는 전문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험·분석 비용은 별표 1로 산정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별표2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3조(부가비용의 산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59호,2018.4.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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