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발령 2018. 6. 5.] [행정안전부훈령 , 2018. 6.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홍수기 상류지역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지배수로와 유역 관리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내용

1.2.1 지침의 내용

이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와 홍수기 유역관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표준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이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와 홍수기 유역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나,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기준’ 중 일부 내용은 각 소관부처의 고지배수로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각 관리자는 지역의 실정 등에 따라 법령 및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하는 기준을 세워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취지를 참고해서, 적정히 유지관리한다.

1.2.2 내용의 개정

본 지침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운용방침

1.3.1 운용

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표시된 기술적 수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벗어날 수 있다. 본 지침은 현 단계에서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적 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보다 고도의 기술을 지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기술자가 이 지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고 동시에 이 지침에 제시된 기술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1.3.3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시 및 취락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 고지배수로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이에 관련되어 운영되는 시설 또는 그 적용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여 상기 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제2장 내수배제시설

2.1 내수배제시설의 분류

강우로 인해 증가되는 내수를 처리하기 위한 내수배제시설은 자연배수와 강제배수, 혼합방식 방식으로 분류가 된다. 자연배수방식은 배수유역이 상류측 고지대에 위치하여 중력에 의한 자연배수가 가능할 때 설치하는데 주로 고지배수로를 사용한다. 강제배수방식은 배수유역이 하류부나 하천연변에 위치하고 기존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빗물펌프장 인근에 유수지를 설치할 수 없거나 경제성 검토 등에서 유수지 설치가 불리한 소규모 유역인 경우 등 자연적으로 외수측으로 방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고 혼합배수방식은 내·외수조건 등에 따라 배수문, 유수지(하도)저류, 펌핑으로 홍수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시설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내수배제시설로는 관거, 배수문 및 유수지,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관거는 유수지로 우수 및 하수를 유도하는 시설이며, 배수문은 내수와 외수의 적정 배수를 위하여 제방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빗물펌프장 강제배수를 위한 내수배제 전용이며, 유수지는 내수유입량을 저류함으로써 배수펌프수량을 원활히 확보하는 시설이다.

2.2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내수배제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은 하류부 피해를 고려한 배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지역 하천연변의 도시화에 따른 유출증가량을 유수지로는 저류할 수 없어 강제 배수를 위한 빗물펌프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내수배제는 하류지역의 홍수위를 가중시켜 향후 자치단체간의 분쟁소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의 침수위험을 방지하면서 최소한의 방류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상하류 지역의 배수펌프장을 연계, 운영하여 유역 전체에 대한 치수안전도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3 내수배제계획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인구 및 가구수 증가와 주거공간 고밀도화, 상가 및 업무용 면적 확대, 하천부지 점용 등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은 우수의 유출특성이 변화되고 자연하천유역과는 다른 유출특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도시지역 기상 및 수문변화는 침수구역 확대, 내수위 증가로 인한 내수처리문제, 홍수피해 규모 증대, 도시 사회기반시설 마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도시지역 주민 생활양식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내수배제계획의 목적은 첫째, 내수증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과 피해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내수침수 또는 담수로 인한 개인 및 공공재산 피해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천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침수로 인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도시지역 하천과 토지이용의 안정성 증대 및 고도화, 공간생활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고지배수로 개념 및 설치유형

3.1 고지배수로의 정의

고지배수로는 재해예방을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류유역이 산지이고, 하류 저지대에 도심지가 형성된 경우 도심지 구간의 도로지하에 배수암거의 형태이거나, 우회 배수암거, 터널의 형태로 설치하는 배수관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배수로와 의미가 유사한 승수로, 방수로 등은 고지배수로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가.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으나 배수로 및 관거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통과하거나 우회하여 본류하천에 합류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유역의 자연유출량만을 직접 본류하천에 자연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 및 관거이며, 말단부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승수로(intercepting drain, 承水路)

"유역내 홍수량의 일부를 구역밖으로 직접 배제시키기 위하여 사업구역내 고부위에 설치하는 수로"로 「용배수로 및 양배수장 설계요령(1999, 농어촌진흥공사)」에 정의되어 고지배수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승수로는 일반적으로 간척 및 경지정리를 통해 부지를 조성할 경우 상류의 배수로와 소하천 등을 본류하천이나 바다까지 연결하는 수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수로는 고지배수로 개념을 포함한 의미로, 배수로와 소하천 등을 본류하천이나 바다까지 잇는 모든 수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다. 방수로[방수로, diversion waterwqy]

강의 흐름의 일부를 분류(分流)하여 호수나 바다로 방출하기 위해 굴착한 수로(水路)로 분수로(分水路) 또는 홍수로라고도 하는데 치수공사(治水工事)에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를 의미한다.

3.2 고지배수로 설치유형

고지배수로는 재해예방을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류유역이 산지이고 하류 저지대에 도심지가 형성된 경우, 배수로 말단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저지대 도심지 유역의 홍수유출량을 강제배수하고, 상류유역의 홍수량은 도심지의 도로지하에 배수암거의 형태나, 우회 배수암거, 터널의 형태로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여 자연배수방식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유형별 설치사례이다.

가. 저지대 도심지를 통과하는 소하천 및 구거

신천은 동두천시를 동서로 가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좌·우안에는 제방도로 및 강변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심지는 신천 좌·우안 도로를 지나서 저지대 제내지에 형성되어 있고, 도심지 상류는 급경사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아산시 배방지구의 경우 상류 산지유역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소하천은 하류에 경지정리시 설치된 농수로를 통해 본류하천인 곡교천으로 합류되고 있다. 농수로 좌우 농경지는 곡교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며, 농수로는 고지배수로 보다는 승수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 저지대를 우회하는 고지배수로

동두천시 소요 3펌프장 유역은 상류 산지유역과 하류 저지대로 구분되며, 상류 산지유역은 산비탈면 하단부를 따라 암거형태의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어 산지유역의 홍수유출량을 말뚝천으로 자연배수되고, 하류 저지대의 홍수유출량은 소요3 펌프장에서 강제배수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노곡동은 상류 산지유역과 하류 저지대로 구분되며, 상류 산지유역은 홍수유출량을 터널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하고, 하류 저지대에 위치한 상가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유출량은 빗물펌프장에서 강제배수토록 계획되었다.

3.3 고지배수로 관리 및 문제점

현재 고지배수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법의 부재로 고지배수로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지배수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지배수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저지대에서 고지배수로에 배수관로를 연결하고, 고지배수로를 통과하여 가스, 통신, 전기,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고지배수로내 지장물로 인한 배수능력의 감소, 저지대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와 일반맨홀을 통한 하천수의 역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홍수기전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유입부에 설치된 침사지와 사방댐의 점검 및 토사제거, 산지유역의 벌목 및 잔가지 제거, 공사구간 등 토사유실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조치, 산사태 등 사면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의 점검 및 사전조치 등을 실시하여, 홍수시 유실 토사와 유목 등이 고지배수로 입구와 수로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고지배수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펀이 있는 시설은 홍수차가 발생되는 시점에 토사제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4장 고지배수로 주요시설

고지배수로 시설은 상류 산지유역의 홍수유출량을 하천으로 직접 자연배수시키는 고지배수관로와 고지배수로 좌우에 설치하여 저지대의 배수관로를 연결하여 저지대 홍수유출량을 배수펌프장으로 연결시키는 유도관로, 고지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압력식 맨홀, 고지배수로 유입부에 토사를 미리 침식시켜 고지배수관로 내에 토사퇴적을 억제 및 저감시키는 침사지, 상류 산지유역의 산사태 및 토사유실로 인한 고지배수로 입구부 막힘과 고지배수관로 내에 토사퇴적을 억제 및 저감시키는 사방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4.1 고지배수관로

고지배수관로는 홍수시 산지유역 등 고지대의 우수를 하천으로 직접방류시키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로이며, 유입수가 일단 고지배수관로에 유입되면 수두차에 의해 직접 하천으로 자연배수되게 함으로써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감소시켜주는 시설물이다.

가. 압력관로식 관로

본류하천의 수위가 증가하면 상류유역에서 고지배수관로에 유입된 유출수는 수두차에 의해 자연방류되는 압력식 배수관로의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저지대에서 배수관로를 연결하거나 일반맨홀을 설치할 경우 이곳을 통해 상류 유출수와 하천수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고지배수로 관리구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지배수로 좌우에 유도관로를 설치하여 저지대에서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직접 연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배수로 유입부는 대부분 산지유역의 종점부에 위치하고, 저지대 도심지를 관통하여 하천에 연결하는 배수암거의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므로 홍수시 토사퇴적과 유목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도로공사중 도로배수관·통신관·전선·가스관·수도관 등을 고지배수로를 통과하여 매설할 수 있으므로 홍수기전에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점검 및 사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다.

나. 우회배수 방식 관로

상류 산지유역에서 산비탈면 하단부를 따라 암거형태 등의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어 저지대 도심지를 우회하여 방류하천으로 자연배수되는 형태로, 관로 주변 여건에 따라 유입잡목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다. 압력식 수로터널 형식 관로

상류 산지유역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도심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 산, 언덕 등을 관통하는 고지배수관로에 유입 수두차에 의해 방류하천으로 자연방류되는 압력식 배수관로 형태로 터널관로에 대한 시공 후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2 저지대 유도관로

고지배수로는 본류하천의 수위가 증가하면 상류유역의 홍수유출량을 수두(압력)차에 의해 하천으로 자연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저지대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할 경우, 이곳을 통해 상류 홍수유출량과 하천수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고지배수로 좌우에 유도관로를 설치하여 저지대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좌우에 설치된 유도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지배수로 좌우에 설치한 유도관로는 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여 하천수위가 낮을 때는 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자연배수하고, 하천수위가 높을 때는 펌프가동을 통해 강제배수하여야 한다.

4.3 맨홀

고지배수로는 본류하천의 수위가 증가하면 상류유역의 홍수유출량을 수두(압력)차에 의해 하천으로 자연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저지대에 고지배수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맨홀을 설치할 경우, 이곳을 통해 상류 홍수유출량과 하천수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저지대에서는 고지배수로에 압력식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압력시 맨홀 cover 조작이 쉽고,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4.4 우수토실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에서 합류식하수관거가 고지배수로에 연결될 경우 고지배수로 말단부에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평상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송수하여 처리하여 방류하고, 홍수시에는 하천으로 직접방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토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5 사방댐

고지배수로 시설은 상류 산지유역의 홍수유출량을 하천으로 직접 자연배수시키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유입부가 산지유역 직하류에 설치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시 상류 산지유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토사유실로 인해 발생한 유출토사와 유목 등은 고지배수로 입구부에 퇴적되어 고지배수로 입구를 막게 되며, 이로 인해 상류유역의 홍수유출량은 저지대에 위치한 도심지로 집중되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토사와 유목 등이 고지배수로 입구까지 유입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고지배수로 입구까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저감시키기 위해 사방댐을 설치한다.

※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가. 사방댐 종류

(1) 콘크리트 사방댐

콘크리트 사방댐은 주로 계곡 하류에 설치하여 저사, 저수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방댐으로서, 동일 저사능력을 고려하였을때 스크린사방댐과 같은 투과형 사방댐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미관 및 경제성이 떨어져 요즘은 사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스크린 사방댐

스크린 사방댐은 유목 및 암석은 차단하고 물은 투과시키는 댐으로서, 최소한의 규모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방댐으로서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계곡 하류에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암거보호 기능도 겸하고 있다. 기초는 콘크리트, 본댐위에 강재를 설치하여 토석류에 저항하는 구조이다.

(3) 슬릿사방댐

슬릿사방댐은 철강재 기둥을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 주로 암석을 차단하고 물과 토사를 투과시키는 투과형 사방댐으로, 일반적으로 계곡의 상류부에 설치된다.

(4) 복합형 사방댐

복합형 사방댐은 강재틀 사방댐과 스크린사방댐이 결합된 구조의 사방댐으로, 사방댐 하부는 저사 및 수질을 정화시키며, 상부는 유목 및 암석 등 유송잡물을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성 댐이다. 복합형 사방댐은 일반적으로 계곡 중류부에 설치된다.

(5) 블록 사방댐

블록 사방댐은 블록 틈 사이로 물은 방류되고 토석류는 저장되는 구조이며, 취급과 조립이 간편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토사유출방지 및 수질 Filtering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 구조물이다.

(6) 링네트 사방댐

링네트 사방댐은 하천 굴착없이 와어어로프 앵커를 설치한 뒤 링네트를 설치하는 구조이며, 경량의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이 양호한 특징이 있다.

(7) 강재틀사방댐

강재틀사방댐은 틀 구조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내부를 호박돌과 같은 내부 채움재로 채우는 형태로서 저사/저수 및 수질정화 기능의 불투과형 사방댐으로, 일반적으로 계곡 하류에 설치된다.

4.6 침사지

고지배수로 시설은 상류 산지유역의 홍수유출량을 하천으로 직접 자연배수시키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유입부가 산지유역 직하류에 설치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시 상류 산지유역에서 발생되는 유출토사와 유목 등은 고지배수로내로 유입되어 관로내의 만곡부 등에서 걸리거나 퇴적되어 통수단면을 잠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토사와 유목 등을 고지배수로에 유입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퇴적시켜 고지배수로내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저감시키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한다.

침사지는 일반적으로 유입조절부(inlet control zone), 침전부(settling zone), 퇴사저류부(sediment storage zone), 유출조절부(outlet control zone) 등으로 구성된다.

가. 유입조절부(inlet control zone)

유입조절부는 침사지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와류형성이나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시켜 침전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한편, 유입조절부 기능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입부 앞에 가로벽(수중 소단, 웨어, 배플, 실트 휀스 등)을 설치하여 침전 효율을 높인다.

나. 토사조절부(sediment control zone)

(1) 침전부(settling zone)

침전부는 침사지로 유입된 홍수량을 가급적 잔잔하게 하여 토사가 잘 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침전부는 침사지 주위를 도는 회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으로 가급적 길게 계획하며, 침전부의 수면적은 홍수량, 설계 포착대상 입경 및 설계 유사포착률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퇴사저류부(sediment storage zone)

퇴사저류부는 침전부 아래에 위치하며 침전된 토사를 저류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퇴사저류부의 규모는 토사유입량과 침사지의 설계 유사포착률, 준설주기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홍수조절부(flood control zone)

홍수조절부는 토사조절부 위에 위치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홍수조절부의 규모는 홍수수문곡선, 홍수조절량, 유출조절부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라. 유출조절부(outlet control zone)

유출조절부는 침사지 수위 및 유출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웨어, 방류관, 주여수로, 비상여수로 및 침투구역 등 여러가지 조합으로 구성된다. 유출조절부 구조물의 형식과 크기는 침사지 설계기준과 홍수량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침전부로부터 흐름의 완만한 천이가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유출조절부의 유속조절 기능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중소단, 웨어, 배플, 실트휀스 등의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하류측으로 유송되는 부유잡물 등을 포착하여 제거하는 제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수립

홍수시 고지배수로의 우수배제능력이 저감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고지배수로의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5.1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고지배수로 상류는 소하천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의해 지정된 소하천구간과 하수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배수관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배수로(구거), 세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류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경우 소하천관리자가 소하천법에 의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홍수기전에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류가 배수관거인 경우 하수도관리자가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하수관거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노후관 교체 등의 관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홍수기전에 벌목 및 벌개제근 후 방치된 나무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류가 배수로(구거)인 경우는 배수로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점유 등에 의해 배수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악취발생,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배수로, 세천 등 배수시설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5.2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수립

5.2.1 고지배수로 관리계획

가. 고지배수로 유형별 관리

고지배수로 관리계획를 수립하기 위해서 상류가 소하천, 하수관거, 배수로 및 세천인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고지배수로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상류지역이 소하천인 고지배수로

상류가 소하천인 경우 소하천구간은 소하천관리자가 계속 관리하고, 소하천말단부에서 방류하천까지를 고지배수로 관리구간으로 정하였다. 단, 소하천구간은 소하천법에 의해 소하천관리자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 고지배수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 상류지역이 하수관거인 고지배수로

상류가 하수관거인 경우 주간선수로를 설치한 담당자와 고지배수로 관리자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수관망의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고지배수로의 규격변경 등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류지역이 배수로 및 세천인 고지배수로

상류가 배수로 등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소수가 많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시설의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관리하며, 각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시 고지배수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나. 고지배수로 구간별 관리

(1)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

고지배수로 시설 중 저지대 통과구간은 고지배수로 주변의 지반고가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 보단 낮은 구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는 저지대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거나 고지배수로 상부에 관리용 일반맨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하천수위가 증가하여 저지대 지반고 보다 높아질 경우 고지배수로내의 하천수가 배수관로와 맨홀을 통해 역류하여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지대를 통과하는 고지배수로 측면에는 유도관로를 매설하고, 저지대 배수관로를 유도관로에 연결하고, 유도관로는 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펌프를 가동하여 강제배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구간에서 고지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할 경우 체결형 압력맨홀을 설치하여 하천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고지배수로 고지대 통과구간

고지배수로 시설중 고지대 통과구간은 고지배수로 주변의 지반고가 배수관거의 손실수두를 고려한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보단 높은 구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는 주변지역의 배수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거나 고지배수로 상부에 관리용 일반맨홀을 설치하여도 된다. 방류하천수위가 계획홍수위 까지 증가하여도 주변지역의 지반고 보다 낮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 홍수유출량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방류하천으로 방류된다.

5.2.2 고지배수로 상류구간

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지배수로 상류구간은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상류구간을 소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 배수로관리자, 산림관리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수기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고지배수로 유지관리

고지배수로는 우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이므로, 산사태 및 토사유실 등으로 인해 고지배수로 입구가 막히거나 관로내에 토사가 퇴적되어 고지배수로의 우수배제능력이 저감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완벽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항상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 고지배수로 인력 및 장비

고지배수로는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설치부서에서는 고지배수로 관리 인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고지배수로 시설 및 관리지역 별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재해대책기간 중 일일 2~3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고지배수로 시설 및 관리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장비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보유 및 배치하여야 단다.

3) 집중호우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인력 및 장비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구축한다.

6.2 각종 현황판 정리 비치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한 각종 도면 등은 관리 주체기관에 항상 비치하고, 관리구간 에는 아래와 같이 각종 현황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고지배수로 및 유역 현황도면(유역도, 고지대 하수·배수관로 도면)

2) 고지배수로 도면(고지배수로와 펌프장 배수유역이 구분된 유역도, 맨홀위치도, 침사지 및 사방댐 도면, 저지대 유도관로 도면)

3) 사방댐 및 침사지의 토사 및 협잡물 제거 등 긴급복구를 위한 주요장비구입 및 동원체계(각종 기기별 제조업체 및 연락처 및 담당자 등)

4) 우기 전 고지배수로 시설과 유역의 점검 항목 및 조직체계

5) 업무관련자 비상연락망(소하천담당자, 하수관담당자, 배수로담당자, 산림관리자 연락체계)

6.3 고지배수 관로시설 유지관리

고지배수로는 상류유역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으나 배수관거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통과하여 본류하천에 합류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유역의 자연유출량만을 직접 본류하천에 자연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이며, 말단부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지배수로는 장마철이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완전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유입된 각종 오물이 퇴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도로공사시 노면배수 관로를 고지배수로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매설시 고지배수로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 하월 및 우회하여 매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지배수로 시설별 관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3.1 고지배수관로

가. 홍수기전 점검

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고지배수로 관로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긴급이설 및 임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긴급이설 및 임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홍수기 점검

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홍수기후 점검

1)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고지배수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고지배수로 관로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홍수기 이전에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고지배수로 저지대 통과구간에서 고지배수로에 연결된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시 다음 홍수기 이전에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3.2 저지대 유도관로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유도관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관로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유수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기존의 저지대 합류식 하수관거 및 우수관거와 연계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3.3 맨홀

1) 홍수기전 맨홀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 등 원상복구한다.

2)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맨홀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맨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 맨홀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

3) 저지대를 통과하는 고지배수로에 설치된 맨홀의 경우 홍수시 맨홀뚜껑을 통해 하천수가 역류되는지 확인하여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

6.3.4 사방댐 및 침사지

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사방댐과 침사지를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사방댐과 침사지를 수시로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사방댐과 침사지를 점검 및 정비(준설 및 정리)하여 사방댐과 침사지내에 퇴적된 토사, 협잡물,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호안은 침식, 유실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안블럭 등이 침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휀스는 절단되거나 지지주의 파손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6) 사방댐과 침사지에는 각종 오물이 유입되므로 오물 등이 누적·부패되어 악취를 풍기므로 이를 수시로 제거하여 민원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한다.

7) 우기시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긴급복구 작업반을 편성하여 일단 조치하고, 우기 종결과 동시에 완전 원상복구한다.

8)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사방댐 및 침사지 부지를 무단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방댐 및 침사지관리계획 수립시 지정된 부서는 사용 시설물의 점검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10) 사방댐, 침사지 등의 하류지역에 시설붕괴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은 그 소쥬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시킨다.

6.4 고지배수로 상류지역 관리

홍수시 고지배수로를 통해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배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지배수로 유역은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므로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관로 및 상류구간에 대하여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하천과 하수도, 배수로, 산림 관리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수기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홍수기전 점검

1)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고지배수로 유역에 대해 벌목 및 벌개제근된 이후 방치된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사태 우려지역,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2) 산사태 및 토사유실은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최근에 완료된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지배수로 유역내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공사완료가 곤란할 경우 홍수시 토사유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산지유역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기위한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설치시 홍수시 토사유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홍수시 비닐, 말뚝 및 지지대, 건조시켜 쌓아 놓은 농작물 등이 홍수유출량과 같이 떠내려와 고지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5)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에서 벌목,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거나, 재해로부터 안전 구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6) 배수로에 쓰레기와 토사, 산업폐기물, 차량 등을 불법투기할 경우 홍수유출량과 같이 떠내려와 고지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투기의 미연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투기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원인자에게 철거 시킨다.

7) 배수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을 하고, 배수로 상부에 시설물 설치, 지장물을 쌓아 놓을 경우 홍수유출시 배수로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배수로 불법점유의 미연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점유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원인자에게 철거 시킨다.

나 홍수기 점검

1) 홍수기(6월~9월) 중 홍수가 발생한 이후 고지배수로 상류 구간에 발생한 토사유실 및 산사태 발생지역을 응급복구하여 다음 홍수에 의한 추가적인 토사유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홍수로 인해 쓰러진 나무 등이 배수로를 막고 있거나, 배수로 및 배수관로가 파손된 구간에 대해 응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홍수발생 후 ‘홍수기전 점검항목’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응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홍수기후 점검

1) 홍수기가 끝나는 10월부터 고지배수로 관로 및 상류구간에 대해 ‘홍수기전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하여 완전한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배수로 내 경작, 배수로 상부에 시설물 설치, 지장물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고, 홍수시 유실이 우려되는 비닐, 지지대 등 경작도구들의 정리, 벌목 및 가지치기 후 방치된 지장물들의 위험성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한다.

6.5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시 유의점

가. 일반 주의사항

1)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은 공중에 대하여 엄격한 보호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자기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담당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원 각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작업원은 동료 상호간 또는 책임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여야 한다.

5) 지시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에 순종함은 물론 임의로 작업하거나 독단집행을 절대 금한다.

6) 작업 종사원은 근무 중 어떠한 때이든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자이를 준비 대비 태세에 있어야 한다.

7) 작업 중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경중을 불문하고 음주, 언쟁, 여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작업에 앞서 위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 작업에 의심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의조치하지 말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10) 안전장구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나. 고지배수시설 내의 안전주의 사항

1) 고지배수시설 내외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인위적인 환경에서 오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

2) 작업복장은 몸에 꼭 맞는 것으로 단정하여야 하며, 안전모·방독면 등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슬리퍼나 샌들 착용은 금하고 운동화는 구겨 신지 말아야 한다.

3) 맨홀 등 고지배수시설 점검시 도로 전·후에 "점검 중" 임시표지판을 설치하여 고지배수시설 점검 중에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착수 전후의 안전 점검

모든 작업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종료 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상의 파악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함의 발견

현상을 알아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발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3) 임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외에 특수한 대상물에 대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수시점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은 점검을 실시하는 날짜가 미리 예정된 점검의 의미하며, 수시점검은 일선 감독자의 주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정기적인 점검을 말한다.

6.6 고지배수로 관련 인허가시 유의사항

1)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등의 매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시 배수관로 내부를 통과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2)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가스·통신·전기·상수관 등의 매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시 관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고지배수로 관리자는 고지배수로 관리구간내 저지대 통과 구간에서는 도로배수를 위한 배수관로와 개인 하수관로 등을 고지배수로에 연결하지 않도록 한다.

4) 고지배수로 관리구간 내 저지대 통과 구간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체결형 압력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시가조성,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시 본류하천 최대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본류하천으로 자연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지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재검토기한

 제7장(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제108호,2015.8.10.>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제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다음 각 호의 훈령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변경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국민안전처 훈령 제108호)

10. 생략

부칙<제38호,2018.6.5.>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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