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

[발령 2017. 7.26.] [행정안전부예규 , 2017. 7.26., 타법개정]

Ⅰ. 목적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거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부터 4조까지

나.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 제24857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라.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Ⅲ.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으로 전환임용

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기능직 공무원은 개정법 시행일에 임용령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의 해당 직렬로 임용됨

나. 기능직 정원은 개정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환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됨

다. 기능직 기능5급 이상의 정·현원은 일반직 6급의 정·현원으로 전환됨

[2] 2013년 12월 12일 이후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1. 전직임용 개요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 이하 같다)은 아래의 전환기준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예정 직렬을 결정함

- 직류는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직렬·직류와 유사한 직류 또는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예)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기계운영직류 → 기술직군 공업직렬 일반기계직류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예정 직렬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직렬 전환기준 >

* 신규임용 시 특정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 필요

* 임용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사무직렬에서 신설되는 속기직렬로 임용 시에는 한글속기 1,2,3급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 중 담당 직무의 내용·성격이 전문경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경력관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직렬 전직임용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전직임용

2. 전직시험

가. 응시대상자

1) 응시요건

- 전직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이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의함

- 전직시험 응시요건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기준 외에도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직무분야 근무요건 등 응시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고지·운영할 수 있음

2) 응시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직예정직급별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희망자를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직시험 실시 대상자 모두를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ⅰ) 선택형 필기시험 ⅱ) 서류전형과 면접(전직예정직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ⅲ) 서류전형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는 경우에도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응시원서 접수일(행정안전부 위탁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사람은 당해 시험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됨

- 개인별 전직시험 응시횟수 제한은 없음

3) 전직시험방법

① 선택형 필기시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를 포함)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용시험 등 위탁 수요조사시 전직시험의 위탁을 협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규정 별표1이 아닌 임용령 제46조제1항, 같은 영 별표 8 및 별표 9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음

※ 시험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내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직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되, 시험준비 여건 등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직예정 계급·직류와 상관없이 전직예정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함

- 이 경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자격증 발급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검증하는 방법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류)로 전직하려는 경우 자격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따른자격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자격증 요건전직예정 직렬 내에서 전직예정계급·직류의 구분을 추가할 수 있음

③ 관련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 전직예정 직렬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학위는 전직예정 직렬의 직무내용 및 그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요건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상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전에 정하여 전직시험 공고시 함께 공고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방법, 시험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 당시 임용령의 규정을 적용함

3. 정원조정 및 전직임용

가. 관리운영직군에서 유사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1) 전직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여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여 전직임용

-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경우,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 증원이 없더라도 전직시험 합격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직급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 가능함

- 이 경우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2) 전직시험 합격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무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전직임용 및 인사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직시험 합격자 수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한 뒤 전직임용

※ 전직임용일자는 정원 조례 또는 규칙 시행일로 함(종전 기능5급 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014년 상반기 중 전직임용)

2) 해당 기관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어서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초과현원으로 계속 관리하며,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신규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함

- 관리운영직군 내에서 승진(보통·근속)·전보·강임·관리운영직군 간 인사교류

- 개정법 시행일 전 기능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전 특수경력직이 되기 위해 퇴직한 종전 기능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단, 이 경우는 임기제로만 충원 가능함

4)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타 부처 전출 등 포함)되어 해당 정원이 결원이 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충원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종전 행정·기술직군의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한 후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충원

4. 종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

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임용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나. 2013년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2014년 상반기 중 조기에 전직임용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2014년 하반기 전직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시기에 전직임용함

 

Ⅳ.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가. 소속장관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종전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1), 2)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특례규정 제9조에 따른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지정함

1) 임용령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함)

2)「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임기가 있는 직위의 경우는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1. 전담직위평가 방법

가. 전담직위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급으로의 전직시험방법에 의함

-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3년(2014~2016년)간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시험 방법을 준용함

-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3년이 경과된 후의 전담직위평가방법은 임용령 등의 전직시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5급 이상 또는 연구관·지도관 전담직위평가

- 면접시험 방법으로 실시. 이 경우 면접시험 방법, 시험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 당시 임용령 규정을 적용함

2. 전담직위 지정 해제

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시험과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하고, 전직임용 시기과 동일한 일자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함

- 다만, 개정법 시행일에 종전 별정8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뒤 전담직위 지정 해제 가능함

※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 없음

나. 5급 이상, 연구관·지도관의 전담직위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면접시험)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전담직위 지정 해제일은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한 일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한 인사 수요 등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전담직위 지정 해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3. 별정직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방법

가.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6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된 경우 별정6급상당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까지 인정함

나.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7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된 경우 별정7급상당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년 범위까지 인정함

다.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8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된 경우 별정8급상당 경력과 전담직위 지정된 이후 2년까지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 전담직위 지정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전담직위 경력은 5할 인정하되,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함

4. 기타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을 전담직위 현원과 전담직위가 아닌 현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전담직위는 정원조례(규칙)에는 구분하지 않고, 인사랑 등 인사기록에서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구분함

다. 전담직위로 지정된 공무원이 퇴직 등 자연감소된 경우 해당 직위는 전담직위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관리함

 

Ⅴ.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함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운영직군에서 유사직렬로 전직임용된 사람이나 전담직위평가가 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인사·예산·행정법·법제실무·보고서작성 등에 대한 집합식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부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OJT(On the job training),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전직임

부칙<제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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