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단순관리 대행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다. 관리대행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2. 복합관리 대행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3. 관리대행기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1. 관리대행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과 내용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평가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평가전문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평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전문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고시에 따라 대행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