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발령 2018. 2. 9.] [환경부고시 , 2018. 2.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제9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단순관리 대행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다. 관리대행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2. 복합관리 대행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3. 관리대행기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제3절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제14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 평가

제1절 대행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삭제>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대행성과 평가절차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행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계약체결·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과 내용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평가전문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평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전문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와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평가자료의 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성과 평가자료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에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39호,2013.4.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31호,2013.10.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8호,2014.5.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고시에 따라 대행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8-23호,2018.2.9.>(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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