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발령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 2018.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

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입주자선정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주자선정기준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고용자는 제외)는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혼합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혼합 건설하되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동"이나 "층"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주택의 공급) ①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는 기업별 주택물량배정기준, 공급대상지역, 입주자선정기준 기타 규칙 제21조제3항의 사항을 명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고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고용자별 신청물량비율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청물량에 3배의 가중치를 둔다.

4. 근로자주택의 공급은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정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통근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시·도 또는 인근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 등에 대비하여 기업별로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경우

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

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

(2)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근로복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⑤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공급량의 5%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관리)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근로자의 자격등) ①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이상 계속하여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

2.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삭제

제10조(입주대상자격확인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격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

3. 근속기간(사업주체가 근속기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서 근속기간에 관한 부분 사본 첨부)

4.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주택소유여부를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입주자선정기준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

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

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

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용등) ①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모집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중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의한다.

② 근로복지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를 적용하고, 사원임대주택(2015년 12월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제14조(주택도시기금융자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의 호당융자한도액, 이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기 융자된 자금은 사원임대주택을 근로복지주택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근로복지주택을 일반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금융자 기준으로 전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70호,2008.4.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호,2008.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호,2009.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7호,2009.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4호,2009.1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호,2013.4.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7호,2015.5.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6호,2015.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274호,2018.5.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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