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18. 2. 9.] [환경부고시 , 2018. 2. 9., 일부개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부칙<제2017-109호,2017.6.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62호, 2017.3.31.)는 폐지한다.

부칙<제2018-20호,2018.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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