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발령 2017.12.26.] [환경부고시 , 2017.12.26., 제정]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4∼2018)」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매수토지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6개 시·군 415필지(626,612㎡)

- (조성기간) 2018년 1월 ~ 2018년 12월(12개월)

- (조성방안) 3가지 유형(습지, 수변녹지, 습지+수변녹지)으로 조성

·대상지별 특성에 맞게 습지 및 수변녹지(숲)의 유형*을 다양화

* 습지(① 지표흐름형, ②지하흐름형), 수변녹지(숲)(① 산림형, ②경관형)

·면적 1만㎡ 내외 규모의 대상지를 중점지역으로 선정(6개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 단계별 조성

②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확보를 위한 거점지역 시범사업

- (대상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314번지 등 136필지(131,595㎡)

- (조성기간) 2018년 1월 ~ 2020년 12월(36개월)

- (조성방안)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3가지 테마로 조성

· 탄소저감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숲 조성

·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습지 조성

· 잔디 광장 등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제공

 

5. 기타사항

- 위 시행계획의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