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발령 2018. 1.24.] [환경부고시 , 2018. 1.24.,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7)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2호,2018.1.24.>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7-49호, 2017.10.24.)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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