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부칙<제2006-227호,2007.1.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고시의 폐지)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4-157호,2014.9.12.>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54호,2015.12.30.>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22호,2016.12.8.>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71호,2017.4.4.>

(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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