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부칙<제2007-154호,2007.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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