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부칙<제2006-149호,2006.1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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