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1. 항 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 ㎎/ℓ이하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 5 ㎎/ℓ이하

부칙<제2005-33호,2005.3.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1.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