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

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칙<제2017-94호,2017.5.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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