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33호,2013.1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09-188호, 2009. 8. 27.)은 폐지한다.

부칙<제2017-28호,2017.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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