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라. 영산강·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2. "오·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라.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초시설(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오·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상자는 시료를 4℃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냉장시설에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오염총량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226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