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부칙<제2016-201호,2016.10.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