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197호,2008.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73호,2009.8.2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28호,2012.11.28.>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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