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

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

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

3) 9월 : 월 1회 이상

※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

 

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

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

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

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

나. 채취지점

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

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

다. 시료채취방법

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

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

※ 이 때 수표면의 스컴(scum)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수한다.

※ 채수병 뚜껑 및 병체에 라벨링을 하고, 채취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



3) 시료는 냉장하여 운반한다.

라. 채취시각

1). 채취 시각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127호,2017.6.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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