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호소 지정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1.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부칙<제2014-10호,2014.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19호,2015.1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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