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18. 1.18.] [환경부예규 , 2018. 1.18., 일부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환경부, 저수지 상류(호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시·도지사, 저수지 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수면관리자에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

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

제4조(달성목표)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좋음(Ⅱ) 등급 이상(관광레저형)

2. 수변휴양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이상(수변휴양형)

3. 해당 저수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농업용수 등 기존의 목표수질 이상

제5조(지원기간)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절대공기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중장기 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저수지 수면관리자 등과 협조하여 수질개선이 필요한 중점관리저수지를 사전에 검토·선정하고, 중장기 수질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7조(선정기준) ① 중점관리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

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별표)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

3. 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COD·T-N·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

※ 2016년부터 COD를 TOC로 대체할 수 있음

2. 접근성(40점) : 반경 5㎞이내 인구, 10㎞이내 인구 차등 배점

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편의 시설, 산책로 등 조성여부

제8조(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저수지 일반현황(저수지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주변 오염원, 수질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등)

2. 지정근거

3. 지정목적 및 필요성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계획 제출) 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수질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질개선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수지 수면관리자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가 제출한 수질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및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여부,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수질개선 노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질개선 목표 달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정 저수지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결과 및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수질오염도가 제7조제1항2호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승인 통보)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의 수정·보완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개선계획의 확정

제13조(수질개선대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질개선대책에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책정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국고보조금은 수질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사업

2. 생태하천 복원사업

3. 비점오염 저감사업

4. 공단폐수 처리사업

5. 가축분뇨 처리사업

6. 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

7. 기타 해당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제14조(단계적 추진) ①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대책은 사업내용 및 예산소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관리 및 평가

제15조(수질개선계획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승인한 중점관리저수지별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승인 받은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당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현황파악 및 평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자체 사업성과 평가와는 별도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거나 호소환경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관련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COD, TOC, SS, TN, TP, Chl-a 등)은 매년 4회 이상

2. 수생태계 건강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해 해당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가 실시한 자체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①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개선대책의 추진실적 등(매년 12월말 기준)을 작성하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당해 연도부터 수질개선대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

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

3. 수생태계 변화 상황

4.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대상 저수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적·객관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조사·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42호,2015.4.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도 신규 지원대상 저수지의 선정 절차는 환경부장관의 별도계획에 따른다.

부칙<제624호,2018.1.18.>

이 예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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