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발령 2018. 1.17.] [환경부고시 , 2018. 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③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1호,2014.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3호,2016.6.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2호,2018.1.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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