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 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 3.1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종란"이란 가금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

3. "초생추"란 가금의 부화한지 3일 이내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

4.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8.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9.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8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0.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11.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12.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제3조(부화·사육·생산조건)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

③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사육농장, 종계장 등의 조건) 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칠면조 및 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칠면조 및 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가금의 사육농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 승인 수의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조건) ① 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 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 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가금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공식적인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상태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⑤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한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즉시 송부하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생주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주에서 생산된 가금, 종란 및 초생추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기타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박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3. 관리지역과 예찰지역 설정, 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예찰지역에서의 적절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주(들)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③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에서만 사육, 생산 또는 부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국 정부가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관리지역이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살처분 정책(모든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예찰지역만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된 예찰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어 예찰지역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생 주 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이후 수출국 정부가 예찰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임을 증명할 때까지 해당주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내 여러 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7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의 가금발전계획 번호를 추가로 기재

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또는 종계수(종계군별), 시료채취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가금, 종란의 생산 종계군, 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연월일 또는 백신접종 당시 일령 및 종류

4. 가금 사육농장, 종란의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가금발전계획 번호 및 주소

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

6.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7.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 소독장소와 일시

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①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란은 수출용 포장 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10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14호,2018.3.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현행 「가금 수입위생조건」, 「종란 수입위생조건」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전까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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