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 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 등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4. "식육부산물"이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6. "비식용 가금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9.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2.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3.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14.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15.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육은 제외), 마렉병(오리육은 제외),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제4조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금육 등의 조건) ①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

(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 소재 주 명칭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가공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비식용 가금생산물

(1)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열처리 가금육의 온도조건 이상으로 처리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제조시설별로 기재

(4)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열처리 가금육)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열처리 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장별로 기재

(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1)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의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즉시 송부하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생주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주에서 생산된 가금육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기타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박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3. 관리지역과 예찰지역 설정, 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예찰지역에서의 적절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주(들)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③ 가금육 등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주에서만 사육·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금육 등은 청정 주에서만 도축·가공되어야 한다.

3.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은 수출국 정부에서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도축장에서 가금육 생산에 사용된 가금군은 반드시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관리지역이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육 등은 살처분 정책(모든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예찰지역만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된 예찰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어 예찰지역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생 주 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이후 수출국 정부가 예찰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임을 증명할 때까지 해당주산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내 여러 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가금육에 대한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제2015-126호,2015.9.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 10.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함께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07호, 2013.10.07.)은 폐지한다.

제4조(이 고시의 적용배제)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07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가금육 등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8-15호,2018.3.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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