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 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란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소를 말한다.

2. "공정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수소를 말한다.

3. "소 수정란"(이하 "수정란"이라 한다)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에 합치되도록 생산되어 소에 이식할 때 생존가능한 수정란을 말한다. 다만, 이식된 적이 있는 것, 시험관내 수정을 통한 것 또는 투명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성별판정·분할·클로닝 기타 조작을 한 것은 제외한다.

4. "수정란 채취장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수정란의 수정·채취·처리 및 보존이 이루어지는 소 번식 전용농장이나 인공수정장소를 말한다.

5. "정부수의관"이란 미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관을 말한다.

6. "전담수의사"란 공란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수정란 채취·처리 및 보존을 총괄하는 수의사로서 미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7. "수정란 채취팀"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 및 이 수입위생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채취·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질병요건) 미국에서는 수정란의 선적 전 과거 1년간 구제역, 선적 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 선적 전 과거 3년간 럼프스킨병·소아카바네병 및 선적 전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수출중지 등) 미국 정부는 자국에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정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정란 채취장소 요건)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정부가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 곳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정부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는 주(State)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수정란 채취장소는 미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다. 수정란 채취장소는 수출 수정란 최초 채취전 6월부터 최종 채취 후 30일까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 수정란 채취장소는 외부 가축이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야 한다.

제6조(수정란 채취팀 요건) 수정란 채취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정란 채취팀은 1명 이상의 전담수의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생 및 방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수정란 채취팀은 공란소의 취급, 수정란 채취장소의 소독 및 위생관리 등 수정란 채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수정란 채취팀은 수정란 채취장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과 그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수정란 또는 정액 채취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수정란 채취장소로 입식할 수 있는 소는 공란소와 동등한 위생수준이어야 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그 출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정란 채취농장에는 수정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에 만족할만한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존재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승인한 자로 구성되어야한다.

제7조(공란소 요건) 공란소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공란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출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야 한다.

나. 공란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소캠필로박터감염증·소바이러스성설사·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전염성농포성포피염·요네병·소렙토스피라병·트리코모나스병 및 아나플라즈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라. 공란소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전 3월부터 채취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미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공란소가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면 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트리코모나스병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정란 채취 및 처리 요건) 수정란의 채취 및 처리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정란 채취 당일 수정란 채취장소의 모든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팀 수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고 가축전염병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정란의 채취와 처리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IETS)의 권고사항을 따라야한다.

다. 수정란은 미국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국제수정란이식학회에서 권고한 절차에 따른 현미경검사(최소 50배) 결과, 투명대 전체표면의 손상이 없으며 부착된 이물질이 없는 Grade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수정란은 미국 정부의 수정란 생산용 정액의 질병관리요건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소 정액을 이용하여 수정·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바. 수정란은 한 개의 앰플 또는 스트로에 한 개가 저장되어야 한다.

사. 수정란의 채취·세척 및 보존에 사용되는 용액에 첨가되는 항생제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정란을 저장한 앰플 또는 스트로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취일자, 공정소 및 공란소의 개체 확인, 수정란의 번호, 그리고 수정란 채취팀의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자. 수정란은 동물성 물질에 대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냉매제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 용기에 담아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때까지 정부수의관이나 전담수의사의 감독 하에 수정란채취장소 등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9조(수정란 운송 등) 수정란은 수정란 채취장소로부터 반출되기 전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10조(검역증명서) 미국 정부수의관은 수정란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

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회사명

다. 정액 채취장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의 명칭 및 주소

라. 수정란 개체별 공란소 및 공정소의 등록명칭·품종·이표(Tattoo) 및 수정란 채취장소 입식일자

마. 수정란 및 정액 채취연월일·수정란 수, 앰플 또는 스트로 수 및 표지

바. 제8조제마항에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

아.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자. 검역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제11조(반송 또는 폐기)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정란에 대한 수입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가의 수포성구내염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점검 등)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미국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제2015-9호,2015.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17호,2018.3.1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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