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 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 3.14., 일부개정]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수출 전 3년간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럼프스킨병·양두·아프리카돼지열병, 수출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해서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한국정부가 수출국을 청정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동물 및 그 생산물은 한국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블루텅병, 돼지테센병, 아나플라즈마병(Anaplasma marginale), 바베시아병(Babesia bigemina, B. bovis) 및 타일레리아병(Theileria parva, T. annulata)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동물은 과거 2년간 동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생산농장에서 유래하고 제6항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조건에 의한다.

 

3.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은 수출개시 전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과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5년간 비발생질병 : 요네병, 스크래피

나. 3년간 비발생질병 : 돼지브루셀라병

다. 2년간 비발생질병 : 소결핵병

라. 1년간 비발생질병 : 광견병, 양브루셀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TGE), 트리코모나스병, 산양 관절염/뇌염

마. 6개월간 비발생질병:탄저, 출혈성패혈증, 소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소의 생식기 캠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

 

4. 수출동물은 출생 이래 블루텅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은 선적 전 10∼60일 사이에 30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브루셀라병 큰 소 예방접종을 받은 소는 수출이 금지되어야 한다.

 

5. 수출동물은 선적 전에 수출국 정부당국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해당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6. 수출동물은 제5항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 1의 검사방법 및 기준’ 그리고 수출국내 제2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질병에 대하여 ‘별표 2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결핵병, Maedi-Visna, 소류코시스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 1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결핵병 : 선적 전 60∼90일 사이에 검사 실시. 다만, 돼지의 경우에는 선적 전 30일 이내에 검사 실시

나. Maedi-Visna:수출 전 2회 검사 실시(1회와 2회 검사는 21∼30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류코시스:수출 전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한다)하거나 수출국정부가 검사간격 단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시 검사간격을 단축하되 3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사항이 제12항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8. 수출동물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 등은 사용 전에 수출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한 격리시설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

 

9. 수출동물은 한국에 도착 시까지 한국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수출검역기간과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개시 전에 격리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수출국 정부당국은 자국 내에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당국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 시에는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서 명시한 사항(7항의 경우 처치 약제명, 처치방법, 처치횟수를 명기)

나.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제6항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라. 백신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년월일

마.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바. 제5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

사. 선적일, 선적항명, 선(기)명

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3.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산 소, 돼지, 산양, 면양의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축산물은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 내에서 사육되어진 소, 돼지, 산양, 면양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된 농장은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당국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출육류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의 생산처리 및 수출국으로부터 한국내 도착 시까지의 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당국의 봉인(Seal)을 이용하여 선적 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6.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당국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육류

1)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나. 수출육류이외의 수출축산물

1) 상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

3)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6)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8.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 시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육류의 한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9.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제1998-76호,1998.1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제2009-214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76호(카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98.12.7)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180호,2011.1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76호(카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98.12.7)는 폐지한다.

③(수출축산물 유래동물의 출생·사육 조건 적용의 특례) 이 수입위생조건 Ⅱ.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우지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캐나다 정부는 해당 우지의 유래동물이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었고, 이들 동물에서 생산된 우지는 캐나다로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52호,2012.10.2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80호, 2011.11.07.)을 적용한다.

③(캐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배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중에는 캐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2호,2013.3.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52호, 2012.10.22.)을 적용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78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33호,2014.3.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축산물 유래동물의 출생·사육 조건 적용의 특례) 이 수입위생조건 Ⅱ.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우지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캐나다 정부는 해당 우지가 캐나다로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92호,2014.10.17.>

①(시행일) 이 수입위생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수입위생조건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수입위생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19호,2018.3.1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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