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 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8. 3.1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알가공품 중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4℃에서 2분 30초 이상 처리된 전란액,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이상 처리된 난백액, 62.2℃에서 138초 이상 처리된 난황액, 60℃에서 188초 이상 처리된 전란분,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이상 처리된 난백분, 63.5℃에서 3분 30초 이상 처리된 난황분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이 고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식품용란 담당기관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담당관"이란 식품용란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7.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8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제3조(생산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알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을 이용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식품용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식품용란의 생산농장과 보관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은 식품용란 수출 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생산농장의 조건) ①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국 정부가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곳이어야 한다.

제6조(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한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즉시 송부하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생주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주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기타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박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3. 관리지역과 예찰지역 설정, 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예찰지역에서의 적절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주(들)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③ 식품용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용란을 생산하는 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에서만 사육되어야 한다.

2. 식품용란을 생산하는 가금군은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따라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관리지역이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식품용란은 살처분 정책(모든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예찰지역만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식품용란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된 예찰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어 예찰지역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생 주 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이후 수출국 정부가 예찰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임을 증명할 때까지 해당주산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내 여러 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

3. 식품용란의 경우, 식품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품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와 FSIS 등록번호

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운송) ① 식품용란의 포장용기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식품용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란, 가금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9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식품용란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16호,2018.3.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현행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전까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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