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발령 2018. 2. 9.] [환경부고시 , 2018.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3-54호,2003.3.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035호,2005.3.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78호,2012.8.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23호,2018.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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