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7.10.27.] [환경부고시 , 2017.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사기관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법의 적용) 이 규정에서 명시한 모든 시료의 분석은 별표 1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표준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그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장비와 기술인력으로 정수시설의 원수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표준시험방법의 정도관리를 수행한 자료

3. 장비목록(장비사진, 장비명, 수량, 제조회사, 제작연도) 및 장비사용대장

4. 검사시설 및 장비의 배치도

5. 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및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신청서 검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정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측정분석기록물의 적정 및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3.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

4. 검사시설이 원활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여부

5. 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제6조(신청서 보완) 과학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2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서 반려) ① 과학원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8조에서 규정한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측정분석능력평가)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보완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측정분석능력평가는 평가용 표준시료(이하 "평가시료"라 한다)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측정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원생동물 분야는 20일, 바이러스 분야는 5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9조(현지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평가위원 3인(과학원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영능력 및 분석능력 분야의 종합판정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즉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14일 이내에 보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과학원장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에 대해 각각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평가

2.「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4조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관

3. 표준시험방법(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개정 등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의 현지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합평가) 과학원장은 신청서 검토, 측정분석능력평가 및 현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13조(지정 및 공고) 과학원장은 제12조의 종합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14조(변경지정 신청)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이외에 제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제ⓛ항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정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정도관리의 실시 및 기록보관(5년간)

2. 분석인력들이 시험계획서와 별표 1의 표준시험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3. 시험시설이나 분석장비 등의 정기적 검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4. 시험성적서 결과가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등)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④ 정도관리 결과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료분석을 중지하고 원인을 해소한 후 다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⑤ 과학원장은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분석인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회수율의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① 측정분석기록물은 별표 3의 보관방법에 따른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분석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28호,2014.9.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1호, 2012.11.7.)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2호, 2012.11.21.)은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검사 분야)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7-50호,2017.10.27.>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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