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발령 2017.11.15.] [환경부예규 , 2017.11.15., 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제3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17호,2017.11.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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