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발령 2017.11. 9.] [보건복지부고시 , 2017.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52호,2009.8.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3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2-167호,2012.12.27.>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37호,201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87호,2015.5.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02호,2017.1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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