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17.11. 6.] [환경부고시 , 2017.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3의 비고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215호,2014.1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7호,2015.1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07호,2017.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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