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7.10.27.] [환경부고시 , 2017.10.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98호,2010.7.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제2012-66호,2012.4.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제2013-58호,2013.6.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59호,2015.12.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제2016-210호,2016.11.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제2017-178호,2017.10.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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