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탐방로"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자연공원법」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제4조제2항 별표 2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③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다.
②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5조에서 정한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공원 안에서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원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