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 수계법」"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위원회"란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5. "대권역계획"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SOF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습지보전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 「4대강 수계법」
8. 「수도법」
9. 「하수도법」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유역은 유역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유역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4. 유역에 관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며, 유역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은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역관리에 관계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유역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과 유역의 이용·개발에 관한 시책은 유역단위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되어야 한다.
1.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으로서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협의를 의뢰한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6.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7.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8. 민간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9.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질영향에 관한 협의·조정업무(낙동강수계)
10.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② 유역환경청장은 위원회사무라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한한다)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협의·조정 업무
2.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3. 장관 및 차관급 회의 등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4.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공문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
② 장관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유역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보완하여 별표 2의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관할지역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
2.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
3. 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
4.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량 중복지점 자료의 활용계획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장관이 결정·고시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설정구간의 조정을 포함) 및 조정안
2. 제1호의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수역에 대한 관리구간 및 수질환경기준 등급 설정안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역구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2. 제1호의 수역구간 중 가장 양호한 수질을 보이는 10개 수역구간 또는 하천
3.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역구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4. 제3호의 수역구간 또는 하천별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정도
5. 제3호의 수역구간 중 수질환경기준 Ⅴ등급을 초과한 수역구간 또는 하천
6.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수역구간 또는 하천(이하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별 수질평가
3. 기타 확정된 장래 개발계획 등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권역계획 등 국가계획의 보완 필요성
2. 비규제적 수질개선프로그램
3. 소유역 주민, 단체 등의 참여방안
4. 재원조달방안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권역별로 추가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2.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3.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
1. 「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또는 수역에 한함)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2. 「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상의 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할당 부하량
3. 「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의 지역개발 부하량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보안림의 지정목적 및 규제 사항
5. 수변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 설정 또는 변경제한 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등 보전용도 토지의 보전 필요성
7. 상수원과 관계된 거리제한 규정(골프장, 개별공장의 입지 등)
8.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의 필요성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사항
10. 「4대강 수계법」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매립지 설치제한 사항 등)
11. 수변지역의 민감성
1. 도로·철도 등 교통에 관한 계획이 인구 및 오염부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2. 산림의 훼손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영향
3.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처리구역의 적정성 및 처리용량
4. 소규모 토지용도 변경이 미치는 누적효과 또는 파급효과
5. 자연환경 및 경관가치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으로 분류된 유역인 경우
2. 제1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3. 제13조제4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역환경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군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SOFA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출 전
2. 기금결산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
3. 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전
4. 기획재정부 협의대상과 국회 심의·의결대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장 승인 요청 전 및 기획재정부 제출 전
② 유역환경청장은 기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4대강수계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경비 및 조사·연구비를 산정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생태계의 보호·복원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은 매수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금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합목적성 : 재원이 수질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2. 사업의 효과성·생산성 : 재원의 소모적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
3. 주민간의 형평성 : 동일한 지원대상 그룹에 대하여는 주민간의 형평성 유지
② 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대상자 범위
3.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4. 연차별 재원소요
② 유역환경청장은 새로이 지역이 개발되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유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수질보전을 위한 소유역별 시민단체의 활성화
② 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기초조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유역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
2. 유역내 대학교·연구소 등의 참여 및 유역환경 조사·연구 역량 강화
3. 유역의 적정 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유역환경 조사·연구
④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역관리국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참석하며, 회의주재는 4대강유역청 유역관리국장이 교대로 한다.
1.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
2.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
3.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4.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장 및 물환경연구소장
5.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② 유역환경청장은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기관
2. 유역내 기초자치단체
3. 유역내 대표도서관
4. 유역내 유역관리 관련기관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을 2003년 9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보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역별 수질평가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수역별 수질평가보고는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책수립 우선순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보고는 200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6조(소유역별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유역환경청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안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548호(2003. 2. 10)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역별 오염원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유역별 오염원통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량조사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종전의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유역환경청장이 종전의 규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