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발령 2017.12.28.] [환경부고시 ,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금액산정 항목)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잔존가치 산정방법)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제6조(경비 제외) 장치 또는 부품 반납 대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장치 및 부품의 분쇄·분해, 귀금속 추출에 사용된 경비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7조(귀금속 함량 등)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236호,2017.12.28.>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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