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시험 분야
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 지정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1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4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6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9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48호) 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