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발령 2017.12.21.] [환경부예규 , 2017.12.21., 일부개정]

Ⅰ. 개요

1. 목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2. 관련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금지) 제1항 및 제3항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 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가능

- 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획·채취 등 허가(제1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제1항제5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가공·유통·보관 가능(제3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 법 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사본 구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Ⅱ 용어의 정의

1. 1차 증식자(또는 증식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서식지외 보전기관, 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증식을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하고자 하는 자(기관)

2. 2차 증식자(또는 증식기관) : 1차 증식자를 제외한 증식자로서 인공증식된 개체를 분양 또는 양수받아 다시 증식하여 수출·반출,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하고 있는 자

 

Ⅲ. 인공증식 대상 종

1. 1차 증식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2차 증식자 : 인공증식자에게서 증식, 보급된 종(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단 포유류 중 맹수류 및 해양동물은 제외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Ⅳ. 인공증식 시행절차

1. 인공증식 흐름도



2.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채취 허가 관련 사항

가. 포획·채취 허가

□ 포획·채취 허가신청

○ 허가신청대상자 : 1차 증식자에 한함

○ 포획·채취 대상개체의 종류와 수량, 목적, 포획·채취계획(기간, 지역, 방법 등), 증식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포획·채취지역은 1:5,000 지형도에 포획·채취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 포획·채취 허가 등 결정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포획·채취 수량 및 시기, 방법, 지역, 인공증식 장소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음



○ 포획·채취지역이 여러 지역일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포획·채취지역을 일괄 기재하여 신청하되, 허가기관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포획·채취 허가 횟수

○ 포획·채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1차 증식자에게 동일종에 대해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허용하고, 3회가 된 때에는 향후 3년간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추가 포획·채취를 허가할 수 있음

※ 포획·채취 허가증은 인공증식장소 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야 함

나. 포획·채취 관련 사항

□ 포획·채취 시기

○ 대상 종의 생태특성 및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포획·채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 종보전을 위해 번식기(산란기)를 피하여야 함

○ 포획·채취 대상의 제한

- 포획·채취 대상은 생식능력이 있는 성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조류의 경우 유조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곤충의 경우는 알을 제외한 전 세대(유충, 번데기, 성충)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식물의 경우 종자를 채취할 수 있음

□ 동일 지역의 연속 포획·채취 금지

○ 1회 포획·채취를 허가한 지역은 종(種) 보전을 위해 허가일로부터 3년 동안 당해 지역 및 주변 일정지역에서 동일종 포획·채취 허가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단, 종의 특성 및 연구목적상 추가 포획·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

- 주변 일정지역이라 함은 허가한 지역의 경계선에서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함

□ 1회 최대 포획·채취 개체수



※ 수입할 경우와 1회 최대 포획·채취 개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종의 생태특성, 서식조건, 분포현황(밀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음

□ 포획·채취, 운반 방법

○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하여야 함

○ 동물의 경우 덫, 올무 등과 같이 야생 동물이 다치거나 학대하는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중 폐사 또는 고사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폐사(또는 고사) 개체수 및 사유, 처리방법 등을 허가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개체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상자 등을 이용하여 개체가 다치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운반용 상자(철재상자 또는 나무상자)는 대상 개체의 크기 및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습기가 필요한 경우 등 종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포획·채취 지역

○ 반경 2㎞ 단위로 포획·채취를 허가하고, 기 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포획제한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종의 생태특성, 증식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포획·채취 금지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계보전지구

○ 그 밖에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야생생물의 포획·남획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지역

□ 포획·채취 신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아 포획·채취한 자는 포획·채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포획·채취한 종을 종의 특성에 적합한 개체별 식별장치(전자칩, 인식표, 문신, 표식가락지 등) 또는 그 개체가 있는 장소에 적정한 표지시설 등을 부착해야 함

- 신고 시에는 허가증 뒷면에 포획·채취사실 등을 기재하고 포획·채취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분석을 하거나 유전자분석용 재료(혈액, 모근, 깃털 등)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생물이 폐사 또는 고사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박제, 표본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공공기관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함(판매는 불허함)

3.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 일반 사항

○ 인공증식 장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사용권, 소유권, 임대, 지역권, 지상권 등)를 취득한 토지(산림, 하천, 호소, 전, 답 등) 또는 건물이어야 함

○ 인공증식 장소는 인공증식 대상 야생생물의 먹이, 서식·분포 등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서식조건에서 증식 및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

- 아울러,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 및 경관 등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은 최적의 서식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면적의 25%이상은 원형보전 하여야 함

○ 인공증식 장소는 원칙적으로 마을(5가구이상)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가상황, 지형, 도로접근성, 민원소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음

- 맹수류(늑대, 반달가슴곰, 시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담비, 삵) : 1km 이상

- 맹금류(검독수리, 매, 참수리, 흰꼬리수리) : 500m 이상

- 기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 300~500m 이상

○ 곤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식물 등을 인공증식할 경우에는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인공증식 장소·시설

[1] 동물의 경우

[가] 공통 사항

○ 동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증식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증식시설, 번식실, 운동장 등의 전용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인공증식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술·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현지조사 실시

○ 여러 종을 증식하고 합사가 가능한 종이 있는 경우 인공증식 장소·시설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음

○ 동물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은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자 출입 및 인공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함

- 울타리(휀스) 등은 사육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닥 밑까지 고정하여 설치해야 함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사육장을 벗어난 동물로 인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함

○ 인공증식 시설에는 일반인들이 인공증식시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공증식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예시) "수달 인공증식시설", "황새 인공증식시설", "울도하늘소 인공증식 시설" 등

○ 증식동물의 질병 예방 및 기생충 방제 등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 질병발생 또는 부상동물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공증식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증식장소 및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관련 환경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동물이 탈출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사후 처리결과도 신고하여야 함

○ 인공증식 중 포획한 야생동물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함

○ 전염병 등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질병이 아닌 사고 등으로 폐사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포유류

○ 인공증식장 면적



※ 생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증식 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을 철망,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맹수류는 전기휀스를 추가로 설치

· 울타리 고정지주는 야생동물의 탈출 및 와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하고 시멘트, 벽돌,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으로 설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

- 야외 운동 및 활동공간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을 유지

- 동면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정한 동면시설을 구비

[다] 조 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1쌍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실외시설

- 수환경시설(호소, 물웅덩이 등)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

- 울타리(휀스) 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철망 또는 망 등을 설치

· 울타리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오물처리시설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

○ 실내시설

-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화장 또는 부화기(인큐베이터) 등 부화시설을 설치

- 부화한 유조를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유조(40일령 기준) 15마리당 2㎡ 이상으로 육추시설을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일정기간동안 키우는 시설

[라] 양서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면적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설치

- 울타리(휀스)시설

· 높이 1.5미터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끝 부분은 "「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망목 등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을 예방

·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50㎝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판넬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태풍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 그늘시설(흄관, 그늘막 등) 설치

- 부화시설(의무사항임)

· 7m×40m 이상의 비닐하우스 1개 이상

·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조절장치

· 알 또는 올챙이의 자연부화 및 변태를 위한 수조시설 또는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

[마] 파충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실외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울타리(휀스)는 판넬, 스레트 등으로 제작하며, 높이는 2미터 이상, 지면에서의 깊이를 50㎝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탈출 등에 유의

· 바닥은 망사·철망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땅속으로 외부 탈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동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급수대, 웅덩이 시설

-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

- 동면시설(10개소 이상)

○ 실내시설(임의적 선택시설)

- 면적 : 33㎡ 이상(인공부화 시설)

※ 실내에 인공증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민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외부와 완전차단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 온방장치 및 부화시설(인큐베이터 등)

- 적응시설(뱀상자):10개 이상

· 뱀상자는 30㎝×30㎝×30㎝이상의 크기로 뱀을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고, 자물쇠 등 외부 차단장치를 설치

- 조명시설

- 환풍시설

[바] 어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 면적은 인공증식장 면적의 50% 이상 설치

-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

-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사] 곤충, 무척추동물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실내시설

- 대상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

-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2] 식물의 경우

○ 인공증식장 면적 : 660㎡ 이상

- 1종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단, 난초과와 같이 조직배양실만 가지고 증식이 가능한 종은 100㎡ 이상 면적으로 함

○ 실외시설

- 묘포장 등 적정 재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종의 생태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4.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 인공증식 용도

○ 1차 증식자 : 보호·증식용, 복원(방사)용, 교육·홍보 목적의 관람·전시용

○ 2차 증식자 : 약재용(대한약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관상용, 교육·홍보 목적의 관람·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단, 수출용의 경우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수출을 금할 수 있음

○ 증식·복원·유통과정에서 폐·고사된 경우에 한하여 표본용으로 사용 가능

○ 증식하는 과정에 비정상 형질을 보이는 개체가 나타날 경우 자연 개체군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재방사 등 복원

○ 1차 증식자가 증식·복원 목적으로 포획·채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포획·채취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포획·채취한 장소 또는 그 주변지역에 1~1.2배 이상을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생물이 폐사, 부상, 노화 등으로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할 수 없거나 이를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체로부터 증식한 종을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

○ 포획·채취한 야생생물 또는 증식한 종을 방사(이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아래 사항을 검토 후 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 방사 대상종에 대한 수의사의 질병 등 확인여부

- 방사지역의 방사대상종 서식환경 적합성 여부

- 당해 및 주변지역내 다른 야생생물 종과의 먹이사슬 관계

- 방사 시기의 적합성

- 방사후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등

○ 시행후에는 그 방사(이식)장면 사진 등 방사(이식)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1차 증식자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채취 등 허가

□ 허가 절차



[1] 제출서류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 심사기간은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3] 주요 검토사항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 누락여부

○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포획·채취 지역, 개체수, 시설 등이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 적정한 보호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4] 위원회 심사

○ 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계획의 타당성

○ 포획·채취계획(1회 개체수, 지역, 시기, 방법 등)의 적정성

○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의 적정성

○ 증식한 후의 포획·채취한 개체의 처리방안 등

[5] 허가증 교부 및 교부대장 기록·유지

○ 허가서 교부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교부시 준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이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허가서 교부 후 포획·채취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확히 기록·보존

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1] 발급대상자

○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

- 1차 증식자 :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증식을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자

- 2차 증식자 : 인공증식자가 증식한 개체 또는 적법하게 확보된 개체를 이용하여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자

※ 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단순히 가공·유통·보관하는 자는 발급 불필요. 단, 가공·유통·보관 중인 개체가 적법하게 증식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식자의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

[2] 제출 서류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인공증식된 생물의 부모개체 입수경위

○ 보호시설 개요(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3] 주요 검토사항

○ 부모개체 입수경위의 적법성 확인

- 대상 종의 부모개체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 여부 등 입수경위에 대한 적법성 확인

- 2차 증식자의 경우 증식에 사용한 개체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증식량을 파악할 수 있는 대장 등 확인

○ 증식 방법 및 시설 확인

-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

○ 야생 상태의 동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

○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 적정시설 보유여부를 현장 확인

○ 인공증식 종 및 수량에 대한 현장 확인

- 각 종별 현 보유량

- 증식시설 규모 및 증식방법에 따른 연간 증식예상량

○ 환경부장관 또는 타부처에서 인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증식사업을 하는 단체(동종 증식자 협회 등)가 조사, 제출한 자료로써 지방환경관서의 현장실사 대체 가능

○ 단체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

- 단체 회원의 증식 방법 및 시설, 증식대상 종 및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

- 단체 회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량, 유통량, 차년도 증식계획 등)

[4]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아래 준수사항을 발급조건으로 부여

- 인공증식한 개체를 거래(유통)하는 경우 증식자는 그 거래내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수·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

[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관리(협조)

[6] 양도·양수 등

○ 인공증식자에게 인공 증식된 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1차 증식자가 학술연구 및 복원목적으로 포획·채취한 개체는 분양 및 양도 불가)

○ 단순 상업목적으로 인공증식된 개체를 유통하고자 인공증식 개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계·인수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인공증식자, 가공자, 유통자, 보관자는 인수·인계시 거래과정을 명시하고 인계자는 원본을 보관하고 인수자는 사본을 보관

 

Ⅴ. 기타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관리 및 보고

○ 인공증식자는 매년 2월말까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관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월말까지 전체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4.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관리 및 보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식된 개체를 보관하고 있는 증식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보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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